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속력의 인정범위
Ⅲ. 기속력의 효력
Ⅳ. 부수적 효과
Ⅱ. 기속력의 인정범위
Ⅲ. 기속력의 효력
Ⅳ. 부수적 효과
본문내용
고 (5항)
법령에 의해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통지(6항)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해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통지(6항)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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