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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즉 성과를 특정개월에 집중 발생하도록 하여 그 월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성과성과급을 포함시킨다면 그 퇴직금의 변동폭은 수십배에 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소 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개인생산성에 의한 성과측정에서 발생한 성과급의 형태는 특정전문가들에 대한 성과급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지급의 여부가 일방적으로 일임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근로자들이 성과의 창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 상태에서의 성과성과급은 임금이라고 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 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개인생산성에 의한 성과측정에서 발생한 성과급의 형태는 특정전문가들에 대한 성과급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지급의 여부가 일방적으로 일임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근로자들이 성과의 창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 상태에서의 성과성과급은 임금이라고 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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