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의 예고
4. 해고에 대한 기타 제한규정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의 예고
4. 해고에 대한 기타 제한규정
본문내용
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③ 부당노동행위로서 행하는 해고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③ 부당노동행위로서 행하는 해고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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