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랜차이즈의 의의
Ⅲ.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Ⅱ. 프랜차이즈의 의의
Ⅲ.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9.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③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기타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0.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사전 통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11. 가맹계약의 해지 요건 및 즉시 해지 사유의 제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사업장의 몰수 등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위반에 대하여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당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9.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③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기타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0.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사전 통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11. 가맹계약의 해지 요건 및 즉시 해지 사유의 제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사업장의 몰수 등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위반에 대하여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당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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