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2.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조사권
3.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조사권
4. 이사회출석,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5.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각종의 소권
2.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조사권
3.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조사권
4. 이사회출석,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5.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각종의 소권
본문내용
8. 각종의 소권
감사는 회사법상 각종의 소를 제기할 권한을 갖는다. 즉 감사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 제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 제1항) 및 회사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30조의11)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법상 각종의 소를 제기할 권한을 갖는다. 즉 감사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 제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 제1항) 및 회사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30조의11) 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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