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또한 게시판에 올려진 글·사진의 경우,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go.kr)에 신고한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