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 학부모 교육권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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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학부모 교육권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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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별로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수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뿐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 등 교육기관별로 학부모 참여 공간을 마련해 교육과정, 교육재정, 학생생활지도 등에 학부모의 의사가 개진되고 반영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학교단위에서의 참여만, 그것도 국·공립학교에만 보장되었을 뿐 상위 단위의 참여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별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에 학부모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가령 교육청 단위의 교원징계위원회, 성폭력전담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 참여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협력체제로서 지녀야 할 교육적 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재정적 후원조직에 불과했으며, 관의 주도하에서 자율성을 상실한 채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회변화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고 21 세기의 주역들을 길러 내기 위한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와 통제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송병순 외, 교육사회학, 문음사, 2002
2. (사)대한영양사협회·(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건강 지향적인 식문화 정착과 학교급식의 나아갈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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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11.18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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