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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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조 전임자의 개요

2.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3. 노조전임자와 무단결근

4. 관련 판례

본문내용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상의 노조전임규정에 따라 노조 대표자 및 송정 6명, 곡성 3명을 노조에 전임케 할 의무를 부담할 따름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에 곡성지부장 당선자가 당선된 때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 , 곡성지부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되지도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노조전임발령을 받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지부장에 당선된 때로부터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원고가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곡성지부장에 당선된 이후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조전임제 또는 무단결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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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19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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