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일본의 여론은 안락사(적극적) 반대
③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5) 호 주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6) 프 랑 스
(7) 독 일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일본의 여론은 안락사(적극적) 반대
③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5) 호 주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6) 프 랑 스
(7) 독 일
본문내용
필립 니츠키 박사 등 안락사 운동을 주도해 온 찬성론자들은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데 대항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고, 나머지 주는 의사들 일부가 비밀리에 환자의 요청에 따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습법상으로는 인정하는 현실이다.
(6) 프 랑 스
정통적인 구교국인 프랑스에서의 안락사합법화운동은 다소 뒤떨어졌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 존엄사 권리 협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여 오던 중, 1978년 소위 자비적(Mercy Killing)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교국가들은 1980년 바티칸선언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채택하였으나 사실상 치료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자의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다. 근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국민의 76%가 안락사합법화에 찬성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방송이나 의사들 역시 안락사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독 일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것이 특히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독일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특히 나치시대의 뼈저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보라매 병원 사건의 1심 판결문 요약
피고인 이xx는 피해자 김xx(남, 58세)의 처이고, 피고인 양xx은 보라매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김xx는 같은 과 전공의인 바, 피해자가 경막외 출혈상을 입어 보라매 병원으로 응급후송된 다음, 피고인 양xx의 집도와 김xx의 보조로 경막외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대광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 이xx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김xx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양xx, 김xx은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가능성,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킬 경우 피해자가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xx에게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이xx의 계속되는 요구에 마침내 피해자의 퇴원을 허락하였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져 피해자의 집까지 간 후 인턴 강xx이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수동작동 중이던 인공호흡보조장치인 앰브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자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피고인 이xx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양xx, 김xx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이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피고인 양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김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xx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양xx , 김xx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강xx은 무죄
(6) 프 랑 스
정통적인 구교국인 프랑스에서의 안락사합법화운동은 다소 뒤떨어졌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 존엄사 권리 협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여 오던 중, 1978년 소위 자비적(Mercy Killing)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교국가들은 1980년 바티칸선언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채택하였으나 사실상 치료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자의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다. 근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국민의 76%가 안락사합법화에 찬성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방송이나 의사들 역시 안락사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독 일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것이 특히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독일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특히 나치시대의 뼈저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보라매 병원 사건의 1심 판결문 요약
피고인 이xx는 피해자 김xx(남, 58세)의 처이고, 피고인 양xx은 보라매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김xx는 같은 과 전공의인 바, 피해자가 경막외 출혈상을 입어 보라매 병원으로 응급후송된 다음, 피고인 양xx의 집도와 김xx의 보조로 경막외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대광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 이xx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김xx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양xx, 김xx은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가능성,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킬 경우 피해자가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xx에게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이xx의 계속되는 요구에 마침내 피해자의 퇴원을 허락하였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져 피해자의 집까지 간 후 인턴 강xx이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수동작동 중이던 인공호흡보조장치인 앰브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자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피고인 이xx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양xx, 김xx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이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피고인 양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김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xx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양xx , 김xx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강xx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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