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와 위법한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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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쟁의와 위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다.
Ⅵ. 관련판례
1. 대법원 93다32828 1994. 3. 25. 선고 손해배상
(1)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3)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4)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
2. 대법원 91도326 1991. 11. 8. 선고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1)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3)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다.
(5) 회사 내로 들어간 후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피고인이 단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회사 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대법원 96도419 1996. 5. 10.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1)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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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과 노사관계, 김태기, 한국노동연구원, 1994
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이영면, 경문사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 결사의 자유 및 노사자치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위법쟁의행위에 있어서 단체책임과 개인책임, 이상덕
위법한 쟁의행위에 관한 근로자의 책임, 정세희
불법쟁의와 민사책임, 문무기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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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사관계론, 박경문, 최승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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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김식현, 정재훈. 학현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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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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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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