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개념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가. 총액주의
나. 쟁점주의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4. 흡수설과 병존설
가. 흡수설
나. 병존설
다. 검토
5. 맺으며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개념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가. 총액주의
나. 쟁점주의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4. 흡수설과 병존설
가. 흡수설
나. 병존설
다. 검토
5. 맺으며
본문내용
의 조세에서는 당초처분, 경정처분, 재경정처분, 재재경정처분이 반복되고 각 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세액 전체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각 처분에 대하여 모두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고 더불어 판결주문도 각 처분별로 분리하여 취소해야 하는 등 소송기술상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 경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하나의 주문에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간명하다.
(나)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소송경제의 측면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병존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하나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고, 각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총액주의와의 관계
실체적 세액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총액주의에 의할 때에는 ‘하나의 과세처분은 하나의 과세단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하나의 과세단위에 대한 세액계산은 불가분이 되므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독립하여 별개로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병존설은 총액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론구성이라 할 수 있다.
(라) 불복가능성의 문제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병존설에 의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불복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조세채무의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다툼을 국가 스스로가 다시 시작한 이상, 법적안정성에 기대어 납세의무자의 손을 묶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 검토
국세기본법의 개정은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각 문제점에 대응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궁리모색하는 전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증액경정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외부적으로는 여기서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납세고지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실무라고 볼 때, 외부적으로는 결국 당초처분과 추가의 과세처분이 병존하게 되므로 병존설이 실무에 가장 부합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존설의 가장 큰 난점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병존설은 하나의 납세의무에서 비롯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을 분리해서 심리한다는 점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의 범위에 관한 총액주의와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과세실무의 관점에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소송물이론의 관점에서 총액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모두를 고려한다면, 과세실무의 내부적외부적 측면을 포괄하여 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병존하면서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감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역흡수병존설만이 남게 된다. 역흡수병존설은 그 자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경정처분의 형식적 측면과 당초처분을 전제로 하고 당초처분과 결합하여 하나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경정처분의 실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이론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으며
지금까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하여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모든 논의는 과세처분의 오류 또는 탈루를 배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류 또는 탈루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경정처분이 있게 되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법이론은 우리의 실정법을 기초로, 우리의 법실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과 몇몇 하급심판결 정도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며, 이들도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결국,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청구취지의 기재에서부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정작 판단을 내려야 할 일선 법원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비슷한 것 같다. 이론적,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나)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소송경제의 측면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병존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하나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고, 각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총액주의와의 관계
실체적 세액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총액주의에 의할 때에는 ‘하나의 과세처분은 하나의 과세단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하나의 과세단위에 대한 세액계산은 불가분이 되므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독립하여 별개로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병존설은 총액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론구성이라 할 수 있다.
(라) 불복가능성의 문제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병존설에 의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불복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조세채무의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다툼을 국가 스스로가 다시 시작한 이상, 법적안정성에 기대어 납세의무자의 손을 묶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 검토
국세기본법의 개정은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각 문제점에 대응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궁리모색하는 전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증액경정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외부적으로는 여기서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납세고지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실무라고 볼 때, 외부적으로는 결국 당초처분과 추가의 과세처분이 병존하게 되므로 병존설이 실무에 가장 부합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존설의 가장 큰 난점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병존설은 하나의 납세의무에서 비롯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을 분리해서 심리한다는 점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의 범위에 관한 총액주의와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과세실무의 관점에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소송물이론의 관점에서 총액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모두를 고려한다면, 과세실무의 내부적외부적 측면을 포괄하여 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병존하면서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감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역흡수병존설만이 남게 된다. 역흡수병존설은 그 자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경정처분의 형식적 측면과 당초처분을 전제로 하고 당초처분과 결합하여 하나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경정처분의 실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이론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으며
지금까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하여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모든 논의는 과세처분의 오류 또는 탈루를 배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류 또는 탈루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경정처분이 있게 되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법이론은 우리의 실정법을 기초로, 우리의 법실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과 몇몇 하급심판결 정도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며, 이들도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결국,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청구취지의 기재에서부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정작 판단을 내려야 할 일선 법원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비슷한 것 같다. 이론적,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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