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인도령 통행권 사건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인도령 통행권 사건
본문내용
l convoys)이 존재했었다고 제시함
ⅱ) 군사적 통과( military passage )에 관하여
ICJ는1878년 이전 그러한 통과가 단지 권리가 아닌 상호주의 (reciprocity)의 원칙하에 실행되었고, 그때이후 영국에 이어 인도의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ICJ는 군사적용도를 위한 Right of Passage 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제시함.
- ICJ의 관점에서 포르투갈이 원용한 일반국제 관습법에 근거한 논쟁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법정은 이전에 관습-보편적인 국제 관습이나 보편적인 주요법률이 실재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ICJ는 인도내의 고립된 포르투갈 영역에서의 포르투갈 권위의 전복(overthrow)은 주변의 인도영역에 긴장을 유발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 영역에 대한 주권은 인도에 귀속하므로, ICJ 는 포르투갈 공무원들의 통과에 대한 인도의 거절에서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통과권은 인도의 규제 및 통제권 안에 있다고 제시했다.
자료 출처
http://blog.daum.net/purebear/102
cafe.daum.net/raDIO
ⅱ) 군사적 통과( military passage )에 관하여
ICJ는1878년 이전 그러한 통과가 단지 권리가 아닌 상호주의 (reciprocity)의 원칙하에 실행되었고, 그때이후 영국에 이어 인도의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ICJ는 군사적용도를 위한 Right of Passage 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제시함.
- ICJ의 관점에서 포르투갈이 원용한 일반국제 관습법에 근거한 논쟁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법정은 이전에 관습-보편적인 국제 관습이나 보편적인 주요법률이 실재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ICJ는 인도내의 고립된 포르투갈 영역에서의 포르투갈 권위의 전복(overthrow)은 주변의 인도영역에 긴장을 유발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 영역에 대한 주권은 인도에 귀속하므로, ICJ 는 포르투갈 공무원들의 통과에 대한 인도의 거절에서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통과권은 인도의 규제 및 통제권 안에 있다고 제시했다.
자료 출처
http://blog.daum.net/purebear/102
cafe.daum.net/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