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1 도입배경
4.2 주요내용
4.3 사업장 요건
4.4 근로자 요건
4.5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4.6 지급절차
4.7 기타
4.2 주요내용
4.3 사업장 요건
4.4 근로자 요건
4.5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4.6 지급절차
4.7 기타
본문내용
)
6.0
6.7
6.4
5.2
4.7
※ 당초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2. 임금차액의 계산은〔⑭분기피크임금〕에서〔분기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
3. 감액비율의 계산은〔임금차액 ÷ ⑭분기피크임금〕비율을 기재합니다.
4. 신청액은〔임금차액×0.5〕을 기재하되, 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
노동부 고시 제2005 - 71호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 지급금액,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관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46,8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자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4제3항 관련)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지급 대상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지급 대상 분기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1,7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지급 대상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함
나.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01
’02
’03
’04
’05
임금 인상률(%)
6.0
6.7
6.4
5.4
4.8
3.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련):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6 - 2호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 2005. 12.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나목의 표중 ’04년 “6.4%”를 “5.2%”로 하고, ’05년 “4.8%”를 “4.7%”로 한다.
부 칙
(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6.0
6.7
6.4
5.2
4.7
※ 당초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2. 임금차액의 계산은〔⑭분기피크임금〕에서〔분기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
3. 감액비율의 계산은〔임금차액 ÷ ⑭분기피크임금〕비율을 기재합니다.
4. 신청액은〔임금차액×0.5〕을 기재하되, 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
노동부 고시 제2005 - 71호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 지급금액,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관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46,8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자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4제3항 관련)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지급 대상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지급 대상 분기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1,7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지급 대상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함
나.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01
’02
’03
’04
’05
임금 인상률(%)
6.0
6.7
6.4
5.4
4.8
3.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련):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6 - 2호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 2005. 12.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나목의 표중 ’04년 “6.4%”를 “5.2%”로 하고, ’05년 “4.8%”를 “4.7%”로 한다.
부 칙
(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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