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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형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그 동기 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 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으면 제 109조의 착오로 인정한다.
③ 동기제공형 -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로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제109조의 착오로 인정한다.
③ 동기제공형 -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로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제109조의 착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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