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行政立法)의 의의와 통제수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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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대행정의 특징

Ⅲ. 행정입법의 의의 및 성립배경
1. 행정입법의 의의
2. 행정입법의 개념
3. 행정입법의 필요성
4. 행정입법의 성립배경
5. 행정입법의 분류

Ⅳ. 행정통제의 개념과 유형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Ⅴ.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국민적 통제수단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국민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수단
2)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이다. 동법령 제15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법령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입법하고자 할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학사제도,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국가시험, 기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입법예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동법령 제16조에서 관보, 일간신문,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입법예고기간에 관하여 동법령 제17조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입법예고와 관련한 현행법제의 문제점
법령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법령안을 국민들에게 예고함으로써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입법예고제도가 형식적인 요식절차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다.
우리의 현행 입법예고제도는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입법예고절차에 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법률이 아닌 {법제업무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행정절차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근거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라해서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입법예고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안을 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절차적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행 입법예고제도는 관보, 일간신문,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법령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간신문 등을 통한 홍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대부분 관보와 관보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컴퓨터동신망을 통한 홍보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관보란 그 배부처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비전문인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예고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법령에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할 것이다.
다)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 제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적 통제수단은 법령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법령이 되도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와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제공, 예컨대 청문회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 즉 법령안에 대한 홍보는 과거의 구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일간신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지역CATV 등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도 국민들이 충분히 법령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기간을 규정하고,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민감한 사항은 대부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제6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 것이다. 법치행정, 즉 법률에 근거하는 행정이 민주국가의 핵심적 제도원리중에 하나인 까닭은 행정권발동의 근거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통제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러도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사실상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동서, 한국행정론(제3전정판; 서울: 법문사, 1994)
백완기, 행정학(서울 : 박영사, 1989)
구남수,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한국국회론, 김현우, 을유문화사, 2001
현대 한국정부론, 하태권, 법문사, 2005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김승렬,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 법제, 1995.8.
노경호,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2.
서원우, 현대 행정법론(상), 박영사, 1994.
석종현, 일반 행정법론(상), 삼영사, 1994.
유상현, 한국행정법(상), 환인출판사, 1995.
이재연, 미국행정절차법상의 행정입법절차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와 대통령의 통제방법, 연세대 석사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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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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