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2. 근로계약의 기간
2. 근로계약의 기간
본문내용
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기법28내지33의 규정이 준용된다.
사용기간 2년 초과 자체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는 없으나 2년 초과사용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종료는 부당해고(근23①)에 해당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1).
사용기간 2년 초과 자체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는 없으나 2년 초과사용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종료는 부당해고(근23①)에 해당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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