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실정법상 예
III. 당사자적격
IV. 재판관할
II. 실정법상 예
III. 당사자적격
IV. 재판관할
본문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공직선거법222).
IV. 재판관할
선거소송의 경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는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공직선거법222)
IV. 재판관할
선거소송의 경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는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공직선거법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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