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금지 물질
III. 제조 등 허가 물질
IV. 유해인자의 관리
V.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II. 금지 물질
III. 제조 등 허가 물질
IV. 유해인자의 관리
V.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본문내용
야 한다(산안41).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 농약 등’(산안령32의2)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양도 또는 제공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노동부장관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산안72).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 농약 등’(산안령32의2)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양도 또는 제공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노동부장관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산안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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