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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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요건
Ⅲ. 구상권의 범위
Ⅳ. 보험급여의 조정
V. 소멸시효

본문내용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서 당연하다.
Ⅳ. 보험급여의 조정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기 전에는 자유로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재87②).
보험료 징수
제3자에 의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보험운영의 합리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V. 소멸시효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구상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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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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