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재87②).
보험료 징수
제3자에 의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보험운영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Ⅵ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7.0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Ⅵ. 결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해가 급증하면서 그 보상을 위한 제도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부터 근기법상,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10.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는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및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법은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관련 법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상 손해배상
2) 손해배상의 한계
2.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구제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2)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해보상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관계
1.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관계
2. 근기법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3.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