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학설 검토
3. 취업규칙의 수
4. 퇴직금차등금지원칙
2. 학설 검토
3. 취업규칙의 수
4. 퇴직금차등금지원칙
본문내용
신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②의 퇴직금차등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해도 이는 근기법34②에 위반하는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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