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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다. 또한 환경부는 먹는 물에 휘발성물질, 클로로페놀, 농약류, 소독부산물, 벤조피렌, 프탈레이트와 아디페이트, 안티몬등 22종을 감시물질로 정하고 대도시 정수장 수돗물의 경우 1년에 1~4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250개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자체 정수장 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국가에서 정한 55개 항목 이외에 환경부 감시항목 22개 항목, 자체 특별감시 항목 80개 항목등을 추가시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homepages.cae.wisc.edu/~park/water/sudo/sudo_13.htm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250개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자체 정수장 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국가에서 정한 55개 항목 이외에 환경부 감시항목 22개 항목, 자체 특별감시 항목 80개 항목등을 추가시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homepages.cae.wisc.edu/~park/water/sudo/sudo_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