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2.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3. 친일파 - 을사오적
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5.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III. 결 론
II. 본 론
1.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2.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3. 친일파 - 을사오적
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5.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III. 결 론
본문내용
있다. ‘매국노와 일왕으로부터 작위 또는 은사금을 받은 자, 귀족원이나 중의원 의원, 중추원 참의 이상’이 우선 조사대상이며, 을사오적(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과 정미칠적(송병준, 고영희, 이병무,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 등은 정밀 조사의 대상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경과 등
- 2005. 12.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ㆍ공포
- 2006. 2.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 2006. 6.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ㆍ공포
- 2006. 6. 30. 위원회 위원 9인에 대한 국회 동의 얻음
- 2006. 7. 13.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 2006. 7. 24. 위원회 제1차 회의
- 2006. 8. 18. 위원회 현판식
위원회는 검사 3명 등 법무부, 행정자치부, 감사원, 산림청, 국세청,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53명과 자체 채용하는 51명 등 총 104명으로 구성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볍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①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 ②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③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④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⑤독립운동에 참여한 자 등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ㆍ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제3자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친일재산 조사절차는 ①조사개시, ②조사활동, ③국가귀속 여부 결정, ④재산의 국가귀속의 순으로 진행된다.
- 조사개시는 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의뢰나 법원의 조사의뢰에 따라 조사개시할 수도 있다.
-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후 친일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제료제출요구ㆍ진술청취, 감정의뢰, 실지조사 등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이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국가귀속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가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하며, 관리청은 의결서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국” 명의로 촉탁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함에 있어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친일재산의 취득과정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친일재산의 입증상의 애로가 예상 된다.
☞ 기존 학계나 민간단체의 연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자료수집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자료제공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되어 국가귀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조사 개시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순조로운 국가귀속을 위하여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여 국가귀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특히 특별법 시행 후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ㆍ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III. 결 론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써 뼈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처음 무단통치기에는 우리민족을 억압과 탄압으로 억눌렀지만 3.1운동이 일어나고 조국독립에 대한 열망이 꺽이지 않자 회유의 정책을 피기 시작했다. 경제적 궁핍으로 찌든 우리 민족은 일본의 회유책에 넘어가 친일활동을 서슴지 않았다.
식민의 역사가 시작된 지 100여년, 해방 후 62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단죄가 이뤄졌다. 친일파로 맹활약하고서도 오히려 후손대대로 부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이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이 나라 안에서 잘 먹고 살산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 있는 것이기에 친일파의 재산 환수 방침에 대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매국의 대가로 축적한 엄청난 재산에 비해 턱없는 규모이긴 하나, 이제 시작일 뿐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야 함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친일파들의 부도덕한 재산은 해방공간과 건국초기 우선적으로 환수 처리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최근까지 이어져, 급기야 친일파 후손들이 자숙은커녕 국가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재산권 소송까지 제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낳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경과 등
- 2005. 12.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ㆍ공포
- 2006. 2.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 2006. 6.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ㆍ공포
- 2006. 6. 30. 위원회 위원 9인에 대한 국회 동의 얻음
- 2006. 7. 13.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 2006. 7. 24. 위원회 제1차 회의
- 2006. 8. 18. 위원회 현판식
위원회는 검사 3명 등 법무부, 행정자치부, 감사원, 산림청, 국세청,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53명과 자체 채용하는 51명 등 총 104명으로 구성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볍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①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 ②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③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④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⑤독립운동에 참여한 자 등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ㆍ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제3자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친일재산 조사절차는 ①조사개시, ②조사활동, ③국가귀속 여부 결정, ④재산의 국가귀속의 순으로 진행된다.
- 조사개시는 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의뢰나 법원의 조사의뢰에 따라 조사개시할 수도 있다.
-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후 친일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제료제출요구ㆍ진술청취, 감정의뢰, 실지조사 등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이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국가귀속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가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하며, 관리청은 의결서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국” 명의로 촉탁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함에 있어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친일재산의 취득과정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친일재산의 입증상의 애로가 예상 된다.
☞ 기존 학계나 민간단체의 연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자료수집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자료제공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되어 국가귀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조사 개시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순조로운 국가귀속을 위하여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여 국가귀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특히 특별법 시행 후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ㆍ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III. 결 론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써 뼈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처음 무단통치기에는 우리민족을 억압과 탄압으로 억눌렀지만 3.1운동이 일어나고 조국독립에 대한 열망이 꺽이지 않자 회유의 정책을 피기 시작했다. 경제적 궁핍으로 찌든 우리 민족은 일본의 회유책에 넘어가 친일활동을 서슴지 않았다.
식민의 역사가 시작된 지 100여년, 해방 후 62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단죄가 이뤄졌다. 친일파로 맹활약하고서도 오히려 후손대대로 부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이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이 나라 안에서 잘 먹고 살산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 있는 것이기에 친일파의 재산 환수 방침에 대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매국의 대가로 축적한 엄청난 재산에 비해 턱없는 규모이긴 하나, 이제 시작일 뿐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야 함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친일파들의 부도덕한 재산은 해방공간과 건국초기 우선적으로 환수 처리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최근까지 이어져, 급기야 친일파 후손들이 자숙은커녕 국가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재산권 소송까지 제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낳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