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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로부터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고 각각 정의함(안 제3조).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및환수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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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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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 움직임은 이제 첫발을 디딘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06년 상반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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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10년 7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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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될 수 없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미 해산 된 ‘반민규명위’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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