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규약의 기재사항
III. 제정·변경·보완·감독
IV. 효력
II. 규약의 기재사항
III. 제정·변경·보완·감독
IV. 효력
본문내용
정한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비록 노조법1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약에서 정할지라도(임의적기재사항) 조합의 자주성과 조합민주주의의 원칙 및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조합기관이나 조합원을 구속한다.
다만,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법이므로 조합내부에서만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조합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다만,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법이므로 조합내부에서만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조합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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