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종류
III. 관할법원에의 이송
II. 종류
III. 관할법원에의 이송
본문내용
시에 병합하는 원시적 병합, 소송계속 중 사후적으로 병합하는 추가적 병합(후발적병합)이 있다.
(3) 요건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①청구상호간의 관련성이 있을 것, ②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소송요건을 갖출 것), ③취소소송에 병합할 것, ④사실심변론종결일 이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취소소송이 반드시 병합 전에 계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제소기간
민사소송에의 병합은 동종절차와 공통관할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피고와 절차가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동종절차가 아니어도 병합을 인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4) 관련청구소송의 심리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관련청구의 심리를 어떠한 절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學說이 대립한다. 이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에서 특히 직권심리와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①병합하더라도 민사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 ②민사소송을 변론주의로 심리한다는 것은 합목적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병합된 행정소송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3) 요건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①청구상호간의 관련성이 있을 것, ②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소송요건을 갖출 것), ③취소소송에 병합할 것, ④사실심변론종결일 이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취소소송이 반드시 병합 전에 계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제소기간
민사소송에의 병합은 동종절차와 공통관할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피고와 절차가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동종절차가 아니어도 병합을 인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4) 관련청구소송의 심리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관련청구의 심리를 어떠한 절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學說이 대립한다. 이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에서 특히 직권심리와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①병합하더라도 민사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 ②민사소송을 변론주의로 심리한다는 것은 합목적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병합된 행정소송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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