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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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들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이의신청

II. 청원

III. 진정

IV. 직권재심사

V. 국민고충처리

VI. 행정소송

본문내용

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判例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VI. 행정소송
1.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 분쟁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행정소송은 ①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 ②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한다는 점, ③행정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심판기관이라는 점, ②행정소송은 구술심리가 행해지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구술심리가 행해진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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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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