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적용범위
III. 구체적 내용
IV. 기타
II. 적용범위
III. 구체적 내용
IV. 기타
본문내용
그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적용될 수 없고,/결국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⑥).
행정청이 심판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심18⑤).
3. 특별법상의 심판청구기간
개별법상 심판청구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우선한다.
행정청이 심판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심18⑤).
3. 특별법상의 심판청구기간
개별법상 심판청구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우선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