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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효 있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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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적용될 수 없고,/결국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⑥).
행정청이 심판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심18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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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⑥).
이때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고지와 무관하게 심판청구기간을 알고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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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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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과 동일하다. 그러나 판례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있음을 곧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고지제도와 심판청구기간
1)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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