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성질
III. 법적 근거
IV. 고지의 종류
V. 불고지와 오고지의 효과
II. 성질
III. 법적 근거
IV. 고지의 종류
V. 불고지와 오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⑥).
이때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고지와 무관하게 심판청구기간을 알고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判例에 의하면 국세의 경우에는 행심법상 불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비판이 제기된다.
3. 오고지의 효과
1) 경유절차
행정청이 경유절차를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고(심17②),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심18⑤).
다만, 判例에 의하면 이러한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4. 행정심판불요의 오고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⑥).
이때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고지와 무관하게 심판청구기간을 알고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判例에 의하면 국세의 경우에는 행심법상 불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비판이 제기된다.
3. 오고지의 효과
1) 경유절차
행정청이 경유절차를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고(심17②),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심18⑤).
다만, 判例에 의하면 이러한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4. 행정심판불요의 오고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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