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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법정 기간보다 짧게 고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런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며 법정 기간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
3. 행정청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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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경우와 같다.
2) 청구기간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4. 입법의 흠결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오고지한 경우 구제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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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상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Ⅳ.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1) 제출기관
행정청이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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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하면 됨).
Ⅶ.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③4호). Ⅰ.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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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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