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言
Ⅱ. 成立要件
Ⅲ. 法的性質
Ⅳ. 賠償의 主體
Ⅴ. 賠償責任의 範圍와 限界
Ⅵ. 結語
Ⅱ. 成立要件
Ⅲ. 法的性質
Ⅳ. 賠償의 主體
Ⅴ. 賠償責任의 範圍와 限界
Ⅵ. 結語
본문내용
다. 따라서, 이 債權을 被害者가 讓渡하거나,
) 正當한 代價를 받고 讓渡하는 것은 無妨하다 할 것이나, 身體의 侵害를 입은 境遇 入院費와 手術費 等의 急錢이 必要한 境遇가 發生할 蓋然性이 있으며, 그렇다면 債權의 正當한 代價를 받지 못할 憂慮가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被害者의 債權者가 押留를 하게 된다며, 被害者나 그 家族의 生計가 顯 하게 困難해질 憂慮가 있다. 그러므로 國家賠償法은 第4條에서 債權의 讓渡와 押留를 禁止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病院 또는 醫師가 當該 醫療行爲의 結果 發生한 治療費 債權을 確保하기 爲하여, 被害者의 國家賠償債權을 押留할 수 있다.
) 大法院, 1981. 6. 23, 80 다 1351 判決
나. 軍人 等에 對한 賠償請求權의 排除
現行憲法 第29條 第2項과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에서 軍人 等에 對한 二重賠償을 禁止하고 있다. 卽 軍人 等의 身分을 갖는 公務員이 戰鬪 等의 職務와 關聯하여 입은 損害에 對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程으로 補償을 받을 境遇 國家賠償法과 民法上의 損害賠償請求權을 行使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軍人 等과 一般國民의 共同不法行爲로 因한 境遇에, 一般國民이 이를 賠償하였을 境遇 國家에 對한 求償權을 行使하는 것도 許容되지 아니한다.
) 大法院, 1993. 10. 8, 93 다 14691 判決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以後 同規程의 限定違憲을 宣言하였다.
) 憲法裁判所, 1994. 12. 29, 93 헌바 21 決定
【決定要旨】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 中 軍人에 關聯되는 部分을, 一般國民이 職務執行 中인 軍人과의 共同不法行爲로 職務執行 中인 다른 軍人에게 公傷을 입혀 그 被害者에게 共同의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를 賠償한 다음 共同不法行爲者인 軍人의 負擔部分에 關하여 國家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고 解釋한다면, 이는 위 但書 規程의 憲法上 根據規程인 憲法 第29條가 求償權의 行使를 排除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으로서 合理的인 理由 없이 一般國民을 國家에 對하여 지나치게 差別하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憲法 第11條, 第29條에 違反되며, 또한 國家에 對한 求償權은 憲法 第23條 第1項에 依하여 保障되는 財産權이고 위와 같은 解釋은 그러한 財産權의 制限에 該當하며 財産權의 制限은 憲法 第37條 第2項에 依한 基本權制限의 限界 內에서만 可能한데, 위와 같은 解釋은 憲法 第37條 第2項에 依하여 基本權을 制限할 때 要求되는 比例의 原則에 違背하여 一般國民의 財産權을 過剩制限하는 境遇에 該當하여 憲法 第23條 第1項 및 第37條 第2項에도 違反된다.
二重賠償禁止條項의 趣旨는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또는 鄕土豫備軍隊員은 그 職務上 戰死·殉職·公傷 等을 입을 危險에 많이 露出되어 있으므로 社會保障的 補償制度를 別途로 마련하고 있으며, 그와 競合하는 二重賠償請求를 排除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 金東熙, 前揭書, 498面
3. 消滅時效
消滅時效에 對하여도 國家賠償法은 特別히 規定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同法 第8條의 規程에 依하여 民法 第766條가 適用되어,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그 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年이 지나거나, 不法行爲가 發生한지 10年이 지나면 時效가 完成되어 賠償請求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國家賠償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하기 前에 賠償審議會의 決定을 먼저 거치는 境遇에는, 審議會에 對한 損害賠償支給申請은 時效中斷事由가 되며, 따라서 同審議會의 決定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時效가 進行된다.
) 金東熙, 上揭書, 500面
Ⅵ. 結語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公務員의 不法行爲에 對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에 對하여 그 損害의 賠償責任을 負擔한다. 그 理由는, 被害者의 保護와 公務員의 勤務意慾의 低下防止라는 두 가지의 側面에서 그 意義가 있다. 卽, 一介 公務員보다 매우 優越한 資金力을 가지고 있는 國家 等이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여 被害者의 賠償債權의 確保를 보다 容易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며, 輕過失에 依한 不法行爲의 境遇 公務員에 對한 求償權의 行使가 制限되므로, 이로 因하여 公務員이 마음놓고 公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한다는 長點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二重賠償禁止規程은 分明 問題가 있다고 할 것이다. 二重賠償禁止規程의 沿革을 살펴보면, 同規程은 政府의 財政負擔을 줄이기 爲한 制度일 뿐이라 할 것이다. 1971年 6月 22日 二重賠償禁止規程은 大法院에서 違憲判決을 받게 되나, 以後 維新憲法에 다시 規定되어 그 根據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二重賠償禁止規程은 1967年 3月 3日에 國家賠償法이 改正되면서 追加된 內容이다. 그러나 1966年 越南戰에 參戰하였던 戰死傷者들의 國家賠償請求가 殺到하여 急增하였고, 이에 따른 財政的 負擔을 덜기 爲하여 導入된 規程이라는 點이다.
) 崔潤哲, 前揭論文, 50面
勿論, 이 規程이 導入되었을 當時 大韓民國의 力量을 본다면, 반드시 必要한 規程이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大韓民國이 戰時라는 點 또한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卽, 어느 瞬間에 數十萬의 戰死傷者가 發生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 大韓民國은 世界 12位의 經濟大國이며, 우리 國軍의 戰爭抑制力은 漸漸 增加하고 있으므로, 憲法 第29條와 國家賠償法 第2條에서 戰鬪 以外의 다른 條件들을 削除하는 것이 좋은 代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勿論, 이에 對하여 보다 더 深度있는 論議가 必要할 것이며, 論議가 進行되길 바라며, 이 報告書를 마치도록 한다.
Ⅶ. 參考文獻
金南辰, 行政法Ⅰ, 法文社, 2000
金東熙, 行政法Ⅰ, 博英社, 2004
朴鈗炘, 最新行政法講義(上), 博英社, 2002
李尙圭, 新行政法論(上), 法文社, 1997
李在華, 行政法의 爭點, 大英社, 2002
趙淵泓, 行政法原論(上), 螢雪出版社, 2002
朴均省, 「國家賠償法上 事務管理主體와 費用負擔主體의 賠償責任」, 1997
李日世,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責任의 要件에 關한 硏究」, 江原法學 第9卷, 江原大學校
崔潤哲,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한 國家賠償責任에 關한 硏究」, 大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4
) 正當한 代價를 받고 讓渡하는 것은 無妨하다 할 것이나, 身體의 侵害를 입은 境遇 入院費와 手術費 等의 急錢이 必要한 境遇가 發生할 蓋然性이 있으며, 그렇다면 債權의 正當한 代價를 받지 못할 憂慮가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被害者의 債權者가 押留를 하게 된다며, 被害者나 그 家族의 生計가 顯 하게 困難해질 憂慮가 있다. 그러므로 國家賠償法은 第4條에서 債權의 讓渡와 押留를 禁止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病院 또는 醫師가 當該 醫療行爲의 結果 發生한 治療費 債權을 確保하기 爲하여, 被害者의 國家賠償債權을 押留할 수 있다.
) 大法院, 1981. 6. 23, 80 다 1351 判決
나. 軍人 等에 對한 賠償請求權의 排除
現行憲法 第29條 第2項과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에서 軍人 等에 對한 二重賠償을 禁止하고 있다. 卽 軍人 等의 身分을 갖는 公務員이 戰鬪 等의 職務와 關聯하여 입은 損害에 對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程으로 補償을 받을 境遇 國家賠償法과 民法上의 損害賠償請求權을 行使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軍人 等과 一般國民의 共同不法行爲로 因한 境遇에, 一般國民이 이를 賠償하였을 境遇 國家에 對한 求償權을 行使하는 것도 許容되지 아니한다.
) 大法院, 1993. 10. 8, 93 다 14691 判決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以後 同規程의 限定違憲을 宣言하였다.
) 憲法裁判所, 1994. 12. 29, 93 헌바 21 決定
【決定要旨】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 中 軍人에 關聯되는 部分을, 一般國民이 職務執行 中인 軍人과의 共同不法行爲로 職務執行 中인 다른 軍人에게 公傷을 입혀 그 被害者에게 共同의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를 賠償한 다음 共同不法行爲者인 軍人의 負擔部分에 關하여 國家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고 解釋한다면, 이는 위 但書 規程의 憲法上 根據規程인 憲法 第29條가 求償權의 行使를 排除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으로서 合理的인 理由 없이 一般國民을 國家에 對하여 지나치게 差別하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憲法 第11條, 第29條에 違反되며, 또한 國家에 對한 求償權은 憲法 第23條 第1項에 依하여 保障되는 財産權이고 위와 같은 解釋은 그러한 財産權의 制限에 該當하며 財産權의 制限은 憲法 第37條 第2項에 依한 基本權制限의 限界 內에서만 可能한데, 위와 같은 解釋은 憲法 第37條 第2項에 依하여 基本權을 制限할 때 要求되는 比例의 原則에 違背하여 一般國民의 財産權을 過剩制限하는 境遇에 該當하여 憲法 第23條 第1項 및 第37條 第2項에도 違反된다.
二重賠償禁止條項의 趣旨는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또는 鄕土豫備軍隊員은 그 職務上 戰死·殉職·公傷 等을 입을 危險에 많이 露出되어 있으므로 社會保障的 補償制度를 別途로 마련하고 있으며, 그와 競合하는 二重賠償請求를 排除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 金東熙, 前揭書, 498面
3. 消滅時效
消滅時效에 對하여도 國家賠償法은 特別히 規定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同法 第8條의 規程에 依하여 民法 第766條가 適用되어,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그 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年이 지나거나, 不法行爲가 發生한지 10年이 지나면 時效가 完成되어 賠償請求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國家賠償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하기 前에 賠償審議會의 決定을 먼저 거치는 境遇에는, 審議會에 對한 損害賠償支給申請은 時效中斷事由가 되며, 따라서 同審議會의 決定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時效가 進行된다.
) 金東熙, 上揭書, 500面
Ⅵ. 結語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公務員의 不法行爲에 對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에 對하여 그 損害의 賠償責任을 負擔한다. 그 理由는, 被害者의 保護와 公務員의 勤務意慾의 低下防止라는 두 가지의 側面에서 그 意義가 있다. 卽, 一介 公務員보다 매우 優越한 資金力을 가지고 있는 國家 等이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여 被害者의 賠償債權의 確保를 보다 容易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며, 輕過失에 依한 不法行爲의 境遇 公務員에 對한 求償權의 行使가 制限되므로, 이로 因하여 公務員이 마음놓고 公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한다는 長點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二重賠償禁止規程은 分明 問題가 있다고 할 것이다. 二重賠償禁止規程의 沿革을 살펴보면, 同規程은 政府의 財政負擔을 줄이기 爲한 制度일 뿐이라 할 것이다. 1971年 6月 22日 二重賠償禁止規程은 大法院에서 違憲判決을 받게 되나, 以後 維新憲法에 다시 規定되어 그 根據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二重賠償禁止規程은 1967年 3月 3日에 國家賠償法이 改正되면서 追加된 內容이다. 그러나 1966年 越南戰에 參戰하였던 戰死傷者들의 國家賠償請求가 殺到하여 急增하였고, 이에 따른 財政的 負擔을 덜기 爲하여 導入된 規程이라는 點이다.
) 崔潤哲, 前揭論文, 50面
勿論, 이 規程이 導入되었을 當時 大韓民國의 力量을 본다면, 반드시 必要한 規程이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大韓民國이 戰時라는 點 또한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卽, 어느 瞬間에 數十萬의 戰死傷者가 發生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 大韓民國은 世界 12位의 經濟大國이며, 우리 國軍의 戰爭抑制力은 漸漸 增加하고 있으므로, 憲法 第29條와 國家賠償法 第2條에서 戰鬪 以外의 다른 條件들을 削除하는 것이 좋은 代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勿論, 이에 對하여 보다 더 深度있는 論議가 必要할 것이며, 論議가 進行되길 바라며, 이 報告書를 마치도록 한다.
Ⅶ. 參考文獻
金南辰, 行政法Ⅰ, 法文社, 2000
金東熙, 行政法Ⅰ, 博英社, 2004
朴鈗炘, 最新行政法講義(上), 博英社, 2002
李尙圭, 新行政法論(上), 法文社, 1997
李在華, 行政法의 爭點, 大英社, 2002
趙淵泓, 行政法原論(上), 螢雪出版社, 2002
朴均省, 「國家賠償法上 事務管理主體와 費用負擔主體의 賠償責任」, 1997
李日世,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責任의 要件에 關한 硏究」, 江原法學 第9卷, 江原大學校
崔潤哲,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한 國家賠償責任에 關한 硏究」, 大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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