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본문내용
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심7②).
5) 증거조사신청권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5) 증거조사신청권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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