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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점, 공공복리 자체가 불확정개념으로서 남용 등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가하여 지고 있으며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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