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미국의 주장과 중재법원의 판결, 그 이유
Ⅲ. 쟁점
1. 사기업의 활동에 대한 국가책임 여부
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 성립여부
Ⅳ. 주요이론-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2. 국가책임의 성립
3. 고의 또는 과실
4. 국제의무의 위반
Ⅴ. 사안과 관련된 기타이론
1. 영토주권
2. 국제환경법
Ⅵ.쟁점의 해결
Ⅶ. 정리와 의의
Ⅱ. 미국의 주장과 중재법원의 판결, 그 이유
Ⅲ. 쟁점
1. 사기업의 활동에 대한 국가책임 여부
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 성립여부
Ⅳ. 주요이론-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2. 국가책임의 성립
3. 고의 또는 과실
4. 국제의무의 위반
Ⅴ. 사안과 관련된 기타이론
1. 영토주권
2. 국제환경법
Ⅵ.쟁점의 해결
Ⅶ. 정리와 의의
본문내용
이 미국의 법익에 침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캐나다의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가 적절한 통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국가로의 행위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기업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 성립여부
→ 국가는 영역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영역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인에게 그 사용을 허용함에 있어서 타국의 영역이나 그 밖의 국제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일반국제법상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이를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이라 한다. 사안의 경우 캐나다의 환경오염행위는 자국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상 미국의 법익에 대한 직접침해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중재법원은 ‘어떤 국가도 타국과 타국의 영역 내에 있는 재산과 사람에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스스로 영역을 사용하거나 사인에게 사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미국의 워싱턴주 농작물에 입힌 심각한 피해에 대해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에 기초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Ⅶ. 정리와 의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중재법원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명백하고 확실한 피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 국제법상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토 또는 그 재산 내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 개인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그 영토를 이용하지 못하며, 만일 명백하고 확실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유발시킨 국가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오염 결과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반드시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각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환경오염을 통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본 제련소에 대한 감시의무를 인정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이를 이의없이 받아 들였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법에서 환경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인 1930년대 말에 발생된 고전적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케이스로써 오늘날 국제환경법의 기본법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법상 환경오염에 따르는 국가책임을 인정한다는 선례를 남겨준 것으로, 국제환경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기록된다. 중재법원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은 과거 국가간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단순한 과실 책임만이 인정된 것에 비추어 크게 발전한 태도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성재호 김정균 공저 ≪국제법≫ 박영사 2006
김문달 김봉천 공저 《국제법》제4판 법문사 1994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6
김석현 〈트레일 제련소사건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 1996
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 성립여부
→ 국가는 영역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영역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인에게 그 사용을 허용함에 있어서 타국의 영역이나 그 밖의 국제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일반국제법상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이를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이라 한다. 사안의 경우 캐나다의 환경오염행위는 자국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상 미국의 법익에 대한 직접침해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중재법원은 ‘어떤 국가도 타국과 타국의 영역 내에 있는 재산과 사람에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스스로 영역을 사용하거나 사인에게 사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미국의 워싱턴주 농작물에 입힌 심각한 피해에 대해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에 기초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Ⅶ. 정리와 의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중재법원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명백하고 확실한 피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 국제법상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토 또는 그 재산 내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 개인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그 영토를 이용하지 못하며, 만일 명백하고 확실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유발시킨 국가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오염 결과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반드시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각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환경오염을 통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본 제련소에 대한 감시의무를 인정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이를 이의없이 받아 들였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법에서 환경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인 1930년대 말에 발생된 고전적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케이스로써 오늘날 국제환경법의 기본법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법상 환경오염에 따르는 국가책임을 인정한다는 선례를 남겨준 것으로, 국제환경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기록된다. 중재법원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은 과거 국가간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단순한 과실 책임만이 인정된 것에 비추어 크게 발전한 태도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성재호 김정균 공저 ≪국제법≫ 박영사 2006
김문달 김봉천 공저 《국제법》제4판 법문사 1994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6
김석현 〈트레일 제련소사건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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