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반민족 행위자 처벌의 의미
2. 본문
⑴반민족 행위자 처벌의 과정
⑵친일파와 그 행적
⑶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⑷이승만 정권과 반민 특위
3. 맺음 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청산과 프랑스 나치 처단 비교 및 私見
4. 참고 문헌
-반민족 행위자 처벌의 의미
2. 본문
⑴반민족 행위자 처벌의 과정
⑵친일파와 그 행적
⑶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⑷이승만 정권과 반민 특위
3. 맺음 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청산과 프랑스 나치 처단 비교 및 私見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고 생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승만은 현실을 선택한 것이라고들 한다. 친일파의 청산을 무기한 연장시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친일파를 운운하고 있다. 이승만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개과천선시켜 나가면 된다”고 한 말은 내부적으로 온건하게 처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대일 정책을 통해 국민 정신 속에 남아 있는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게 복종하는 친일 세력을 감싸안은 점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한우, 이승만 90년, 조광 출판, 1996, 41p
이승만은 공공연하게 반민특위에 대한, 반민족 처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기백, 한국사 신론, 일조각 출판, 2001, 402p
반민특위법 공포 담화에서 “용서받을 만한 경우도 참작하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가혹한 편보다 후한 편으로...”,
반민특위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1948.10.1
“정권이양 시기이므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와 “반민특위법으로 검사와 경찰관들이 동요한다는데...정돈이 되거든 처단하자”,
친일파 검거 활동 제한 담화 1949.2.2
에서 “반민 특위활동은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 조사 위원들은 조사에만 그치고...반민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야...”,
반민 특위 활동 비판담화 1949.2.21
에서 “경찰의 기술로 반란음모를 예방해야 하는데...조사위원들은 이것이 꿈에도 생각이 없으니...”
등에서 알 수 있다.
이후 반민 특위위원들의 암살 음모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백민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친일파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암암리에 밝힌 것이 되었다. 후에도 열성적으로 반일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구속되고 특경대도 6.6 습격사건으로 인해 (이승만의 지휘하에)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이시기에 김구 선생이 1945년 9월 3일 상해 임시 정부의 당면정책을 발표하였는데,
1. 본 임시 정부는 최속 기간내에 입국할 것
8.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다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벌 할 것
여기서 상해 임시정부는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다스린다고 했다. 하지만 후에 김구 선생이 피살된 후 사실상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반민특위에서 343일 동안 취급 건수가 682건, 영장발부가 408건, 기소가 221건, 판결이 40
건, 처형이 12건(집행유예 5건, 실형 7건)에 달했으나 1950년 3월까지 형집행 정지 등으로 전원이 석방되었다. 이로서 반민족 처벌에 대한 노력은 권력의 힘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3. 맺음 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청산과 프랑스 나치 처단 비교 및 私見
친일파의 행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동족 조선인이었다. 일제의 압력으로 아니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입신과 영달을 위하여 일제치하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친일 경찰이었던 하판락은 그의 비굴한 친일 행각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자신이 친일파가 아니었으며, 단지 먹고살기 위해 경찰이 되었다고 한다. 자신으로 인해 많은 조선인이 구제되었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 반민특위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이광우는 하판락이 자신의 동지와 선배를 죽였다고 진술하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하판락의 고문 사실은 결국 무혐의로 끝나버린다. 그 당시의 상황은 친일파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며 신문이며 각종 언론에서도 일장기를 그려놓고 일황 부부의 사진을 찬양하는 등 사회상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에는 불리했었다.
친일파 잔재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곧 잘 프랑스의 나치 처단과 비교가 된다. 단지 4년의 통치를 받았음에도 프랑스는 반인류 범죄로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심판을 하고 있다. 40년에 달하는 일본의 식민 통치와 그에 대한 반역자 처벌이 시큰둥하게 끝난 것에 비하면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의 그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프랑스 인권에 대한 초석이 나온 것이 아닐까?
프랑스는 당시 유태인 학살을 단행한 자들에 대해 독립 후 즉결 처리와 여성의 경우 삭발을 시켜 널리 알렸다. 드골 역시 반역자들의 숙청작업에 법적 근거를 적절히 마련해 주었다. 프랑스 나치 협력과 처벌에 대해, 즉각 처벌을 포함하여 사형선고,사형 집행된 것이 120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반민족 특별법이 제정되고 반민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세력들의 치열한 저항, 그들을 지지해 주었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정당한 죄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민족 행위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되었고 그 대가로 친일파들은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재력가로 여러 방면으로 아직까지 그 권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판락의 경우도 시의원까지 나가는 등 광복 후 반민특위 재판까지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국민의 대표자리를 차지하기도 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 그리고 대책 위원회라고 뒤늦게 만들어진 기관은 제구실을 못하며 단지 일본 현지에서 어떤 방책이 나올까 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왜곡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첫 단추를 잘못 여며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처음부터 해결을 잘 했다면 지금 일본이 그런 식으로 망언을 하고 종군위안부를 단지 ‘화장실’로 취급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는 왜곡과 친일에 대한 언론이 차지할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국민들에 게 지나친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며 일본의 왜곡에 편승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서적
강덕상정진성외 공저 근현대 한일 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김삼웅 변절자 청사 1989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2001
이한우 이승만90년下 조광출판 1996
▷TV 프로그램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반민특위, 마지막 생존자들) 2001.5.25일 방송
이승만은 공공연하게 반민특위에 대한, 반민족 처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기백, 한국사 신론, 일조각 출판, 2001, 402p
반민특위법 공포 담화에서 “용서받을 만한 경우도 참작하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가혹한 편보다 후한 편으로...”,
반민특위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1948.10.1
“정권이양 시기이므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와 “반민특위법으로 검사와 경찰관들이 동요한다는데...정돈이 되거든 처단하자”,
친일파 검거 활동 제한 담화 1949.2.2
에서 “반민 특위활동은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 조사 위원들은 조사에만 그치고...반민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야...”,
반민 특위 활동 비판담화 1949.2.21
에서 “경찰의 기술로 반란음모를 예방해야 하는데...조사위원들은 이것이 꿈에도 생각이 없으니...”
등에서 알 수 있다.
이후 반민 특위위원들의 암살 음모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백민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친일파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암암리에 밝힌 것이 되었다. 후에도 열성적으로 반일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구속되고 특경대도 6.6 습격사건으로 인해 (이승만의 지휘하에)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이시기에 김구 선생이 1945년 9월 3일 상해 임시 정부의 당면정책을 발표하였는데,
1. 본 임시 정부는 최속 기간내에 입국할 것
8.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다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벌 할 것
여기서 상해 임시정부는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다스린다고 했다. 하지만 후에 김구 선생이 피살된 후 사실상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반민특위에서 343일 동안 취급 건수가 682건, 영장발부가 408건, 기소가 221건, 판결이 40
건, 처형이 12건(집행유예 5건, 실형 7건)에 달했으나 1950년 3월까지 형집행 정지 등으로 전원이 석방되었다. 이로서 반민족 처벌에 대한 노력은 권력의 힘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3. 맺음 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청산과 프랑스 나치 처단 비교 및 私見
친일파의 행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동족 조선인이었다. 일제의 압력으로 아니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입신과 영달을 위하여 일제치하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친일 경찰이었던 하판락은 그의 비굴한 친일 행각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자신이 친일파가 아니었으며, 단지 먹고살기 위해 경찰이 되었다고 한다. 자신으로 인해 많은 조선인이 구제되었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 반민특위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이광우는 하판락이 자신의 동지와 선배를 죽였다고 진술하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하판락의 고문 사실은 결국 무혐의로 끝나버린다. 그 당시의 상황은 친일파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며 신문이며 각종 언론에서도 일장기를 그려놓고 일황 부부의 사진을 찬양하는 등 사회상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에는 불리했었다.
친일파 잔재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곧 잘 프랑스의 나치 처단과 비교가 된다. 단지 4년의 통치를 받았음에도 프랑스는 반인류 범죄로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심판을 하고 있다. 40년에 달하는 일본의 식민 통치와 그에 대한 반역자 처벌이 시큰둥하게 끝난 것에 비하면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의 그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프랑스 인권에 대한 초석이 나온 것이 아닐까?
프랑스는 당시 유태인 학살을 단행한 자들에 대해 독립 후 즉결 처리와 여성의 경우 삭발을 시켜 널리 알렸다. 드골 역시 반역자들의 숙청작업에 법적 근거를 적절히 마련해 주었다. 프랑스 나치 협력과 처벌에 대해, 즉각 처벌을 포함하여 사형선고,사형 집행된 것이 120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반민족 특별법이 제정되고 반민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세력들의 치열한 저항, 그들을 지지해 주었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정당한 죄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민족 행위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되었고 그 대가로 친일파들은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재력가로 여러 방면으로 아직까지 그 권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판락의 경우도 시의원까지 나가는 등 광복 후 반민특위 재판까지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국민의 대표자리를 차지하기도 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 그리고 대책 위원회라고 뒤늦게 만들어진 기관은 제구실을 못하며 단지 일본 현지에서 어떤 방책이 나올까 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왜곡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첫 단추를 잘못 여며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처음부터 해결을 잘 했다면 지금 일본이 그런 식으로 망언을 하고 종군위안부를 단지 ‘화장실’로 취급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는 왜곡과 친일에 대한 언론이 차지할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국민들에 게 지나친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며 일본의 왜곡에 편승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서적
강덕상정진성외 공저 근현대 한일 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김삼웅 변절자 청사 1989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2001
이한우 이승만90년下 조광출판 1996
▷TV 프로그램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반민특위, 마지막 생존자들) 2001.5.2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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