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속의 사유
2. 구인 후의 유치
3. 구속기간과 갱신
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 구인 후의 유치
3. 구속기간과 갱신
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본문내용
재판이 아니라는 법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지만 검사나 변호인이 구속사유와 달리 본안 재판의 의도가 다분히 깔린 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영장담당법관이 소송지휘권을 통해 적절히 심문을 제한하면 되는 것이므로 본안재판화의 우려 때문에 검사나 변호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영장실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사와 변호인이 심문 내용과 의견진술 내용(변호인의견서 등 제출하는 문서 포함)의 중복을 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은 사실이지만 심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검찰권 행사 내지 변호권 보장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정법 제201조의2제6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0항에서 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영장처리업무의 신속화와 영장심문의 본안재판화 방지를 위해서 공판조서와 달리 ‘심문의 요지 등’만을 조서에 작성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미진하다고 하겠다. 물론 아직 공판조서의 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실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구차한 변명으로 주저하거나 반대만 하지 말고 조서 작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요지’만을 작성하는 경우 사실왜곡의 우려도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영장심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심문 및 답변내용 등이 철저하게 조서에 작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개정법 제201조의2제6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0항에서 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영장처리업무의 신속화와 영장심문의 본안재판화 방지를 위해서 공판조서와 달리 ‘심문의 요지 등’만을 조서에 작성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미진하다고 하겠다. 물론 아직 공판조서의 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실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구차한 변명으로 주저하거나 반대만 하지 말고 조서 작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요지’만을 작성하는 경우 사실왜곡의 우려도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영장심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심문 및 답변내용 등이 철저하게 조서에 작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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