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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납득하고 정확하게 전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5) 최대의문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다. 좋은 해결안도 일본정 부가 거부하면 실현할 수 없다. 앞으로 일본을 포함한 관계 각국의 민간단체, 정 당, 정부 등이 이 제안을 지지하는가 어떤가에 의해 일본정부의 태도가 정해질 것이다.필자는 일본정부는 스스로 유엔에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도(조약비준에 필요한 것과 동등한)결의를 해야 한다. 일본국민도 이 국제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지출을 하는 것을 찬성해야 한다.일본정부는 개개의 구체적 해결에 대해 하나 하나 상세한 합의를 피해자측과 교섭하거나 오래동안 국내 재판소에서 싸을 필요가 없다. 일본의 국회와 정부가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법적 기관이 '법적 책임이 있다' 또는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여기에 따른다는 해결방식에 합의하는 가 어떤가 만을 결단하면 좋다.정부는 '일본에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때야 한다'고 국제기관이 판단해도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것이 근본 문제이고 이 점만 충분히논하면 좋다. 그러나 지불 능력의 점에서 `년간 1조 엔 밖에 지출할 수 없다' 등의 재정적인 배려는 하면 좋다. 금액이 년 1조엔을 넘을 경우는 연기해서 연부식으로 이행해도 좋다고 해야만 현실적이다.이렇게 하면 모든 점에서 상기의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 일본은 '국제법에는 따르고 인도적인 책임도 진다'고 말해야만 성의있는 태도라고 평가받을 것이 다. 곤란한 문제가 전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평가도 높아질 것이다.'교활하다. 잔혹하다'라는 일본 이미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휴머니티, 인간 의 존엄과 원칙에 맞는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근 2006년 3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법률의 제정이유에 대해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을 지원하는 이 법률의 제정으로 군위안부 등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근 2006년 3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법률의 제정이유에 대해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을 지원하는 이 법률의 제정으로 군위안부 등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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