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법 판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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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비용 편익분석

III. 행정권과 권한의 위임

IV. 행정절차

본문내용

규명될 수 있는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법구제가 허용되면 권리침해가 구제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주62)
주61) 276 S.E. 2d 472(N.C. App. 1981).
주62) 102. S. Ct. 205, 212(1981).
3. 사법심사의 범위
_ 법원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사법심사의 범위(Scope of review)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확립된 사건에 대한 법개념의 적용을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심사하느냐에 있다.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원칙은 법률문제는 법원이 심사를 하고 사실문제는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 행정관청의 결정으로서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의 구별이 곤란[179] 성, 무엇이 실질적 증거인가 하는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이에 관한 많은 판례가 있다.
_ 앞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 Textile manufacturers 사건주63) 에서 연방최고재판소는 OSHA에 의해 설정된 솜먼지기준을 지지하였다. 제정법은 실질적 증거의 법칙에 의거한 OSHA기준에 대한 사법심사를 규정하였었다. 원고는 솜먼지기준이 경제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특히 OSHA가 그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적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연방최고재판소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 중 관심을 끄는 논지는 행정기관과 항소법원이 그 기준이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정한 두 기관의 견해를 존중한 점이다. 연방최고재판소는 Univesal Camera Corp v. NLRB 사건주64) 에서 판시한 사법심사의 기준에 의거해서 항소법원의 그 기준이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는 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외부의 관찰자는 OSHA의 기준을 뒷받침하고 있는 얄팍한 증거나 추정의 근거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다. 이 판결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Stewart 판사는 OSHA가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추정은 하나의 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도주65) 이러한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tlas Co. v. NLRB 판사주66) 에서 행정관청의 사실인정에 관한 법원의 당연한 존중이 법원의 사법심사를 해야 할 의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요컨대 법원의 견해란 행정기관의 권한의 한계에 관한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고 있다면 그 한계에 관한 문제가 전문적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독자적으로 관할권문제를 음미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Doubleday Broadcasting Co. v. FCC사건주67) 에서 법원은 재량권의 남용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통하여 사법심사할 수 있으며, 거의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전단적으로 선례에 따를 것을 거부하면 역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America Petroleum Institute v. EPA 사건주68) 에서 Brown 판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즉,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행정기관의 판정에 견해를 같이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복종할 필요는 없다. 행정기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은 기록상 관계되는 제요소를 최소한도로라도 검토된 이상 또한 그것이 존속적이고 기분나는대로의 결정이 아닌 이상 오래도록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주63) 101 S. Ct. 2478(1981).
주64) 340 U.S. 474(1951).
주65) 101 S. Ct at 2507.
주66) 660 F. 2d 304, 308(7th Cir. 1981).
주67) 655 F. 2d 417(D.C. Cir. 1981).
주68) 661 F. 2d 340. 349(5th Cir. 1981).
[180] _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것 중 어려운 것은 법률문제와 사실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법률과 사실의 혼합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주69) 또한 법원은 행정관청의 결정이 합리적이면 혼합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주70) 연방최고재판소도 NLRB v. Hendticks County Corp. 사건주71) 에서 비서직도 노동법(Labor Act)에 규정하고 있는 고용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는 NLRB의 결정이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지하였다.
주69) Fall River Bank v. NLRB, 649 F. 2d 50(1st Cir. 1981).
주70) Soule Glass Co. v. NLRB, 652 F. 2d 1055, 1073(1st Cir. 1981).
주71) 102 S. Ct 216(1981).
VI. 결 론
_ 현대행정의 기술 전문성 때문에 요구되는 행정재량성에 따른 행정입법의 필요와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입장에서 사법부가 엄격한 태도를 cost-benefit analysis 문제에서 보여 행정부를 견제한 것은 흥미롭다. 현실문제의 주된 해결권자인 행정부가 비용 편익분석을 내세워 규제의 완화를 모색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일격을 가한 것과 재량통제와도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1979년 1월 3일에서 1월 6일까지 Chicago에서 열린 미국법과대학협회 주관의 Convention 중 행정법분야의 세미나에서 미국의 원로행정법학자인 K.C.Davis 교수가 절규에 가까운 어조로 재량통제를 강조한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속에 간직하고 있다.
_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적 정의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행정적 정의에서 구할 것인가? 사법적 정의에서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영원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나 그 시대 그 시점에서의 해답은 그 나라의 판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형적 현대행정국가인 미국의 판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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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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