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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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형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2) 비범죄화 입법론

3. 결론

본문내용

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고액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범칙금의 부과,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법을 마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범죄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고 , 형사정책상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안락사, 정치범문제까지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경미범죄의 특징은 대량으로 발생하고, 또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경미범죄는 한정된 사법체계를 가지고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사법 경제적 문제와 일반예방적 문제가 불가피하게 대두된다. 중요한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책을 집중하기 위해 사소한 경미범죄는 개별적 관점에서 보면 당벌성이 희박하여 용서할 수 있으므로 비범죄화로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극히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미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비범죄화보다는 적절한 개별화 내지 선별작업을 통하여 비범죄화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현행법의 해석의 차원에서 형법의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와 기소편의주의의 활용 및 보완 그리고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통해서 당벌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뿐만 아니라, 당벌성이 있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범죄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입법론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입법을 주장하고, 특히 중장기대책으로 독일과 같은 질서위반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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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3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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