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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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E의 성과부진자 관리 사례
2. 우리나라의 경우
3. 성과부진자 해고의 법적 정당성 문제
4.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본문내용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대기발령을 받은 후 청와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태도를 보여왔을 뿐, 달리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 부족’ 자체가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판 1999.11.2, 99구10178)”고 하여 근로자가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후 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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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2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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