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신분이란?
2. 양반과 중인
3.양인과 천민
4.신분통제
5.조선후기신분구조의 변동
2. 양반과 중인
3.양인과 천민
4.신분통제
5.조선후기신분구조의 변동
본문내용
로 성장하였다.
신분변동은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합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하여 이루어졌다. 국가는 천민으로 束伍軍을 편성하여 양인화한다든가, 空名帖까지 내어준 관직매매와 같은 합법적인 신분변동의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 또한 軍功을 세우면 신분변동이 가능하였다. 특히 역부담자를 확보해야할 왜란과 같은 전쟁 때나 북벌정책의 수행 같은 경우에 贖良政策은 강력히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천민이 댓가를 치루고 양인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 수준의 제고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힘입은 사람들은 幼學유생을 冒稱하거나, 교생원생군관장교가 되어 군역부담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노비신분의 합법적인 변동의 길 가운데 하나는 從母法이었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천민이면 천민으로 간주하는 정책은 결국 양역 부담인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양인확보를 위하여 166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종모법은 치폐를 거듭하다 1731년에 확정되었다.
양천간의 교혼이나 양인의 노비로의 投屬, 노비의 양인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양인의 노비로의 투속은 몰락한 양인농민이 군역과 공납의 부담을 피하고자한 것이었다. 양인이 노비가 되는 경우에 사노비가 되었고, 노비로서 양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공노비가 많았다. 대체로 양인의 노비로의 투속보다는 노비의 양인화가 일반적인 추세로서 점차 노비인구가 줄었다.
조선후기 도망자가 속출하여 노비추쇄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노비의 身貢과 입역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가 늘자 1801년(순조 원년)에 일부의 공노비를 제외한 공노비를 양인으로 하였다. 驛奴婢 및 각 궁방이나 관청에 직접 예속된 노비를 제외한 궁노비와 各司奴婢 그리고 관노비 가운데 납공을 하고 있던 외거노비가 해방되었다.
양반은 신분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호적제를 운영하고 양반 스스로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분을 바꾸고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換父易祖’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 시기 족보위조와 매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양반은 중앙의 관계에만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방에서 지주로서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존재하였다. 향촌의 양반들은 鄕班 혹은 土班이라 불렀다. 향반 아래에는 이름만이 양반인 존재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양인이나 노비가 양반을 모칭한 경우도 있었다.
신분변동은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합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하여 이루어졌다. 국가는 천민으로 束伍軍을 편성하여 양인화한다든가, 空名帖까지 내어준 관직매매와 같은 합법적인 신분변동의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 또한 軍功을 세우면 신분변동이 가능하였다. 특히 역부담자를 확보해야할 왜란과 같은 전쟁 때나 북벌정책의 수행 같은 경우에 贖良政策은 강력히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천민이 댓가를 치루고 양인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 수준의 제고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힘입은 사람들은 幼學유생을 冒稱하거나, 교생원생군관장교가 되어 군역부담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노비신분의 합법적인 변동의 길 가운데 하나는 從母法이었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천민이면 천민으로 간주하는 정책은 결국 양역 부담인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양인확보를 위하여 166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종모법은 치폐를 거듭하다 1731년에 확정되었다.
양천간의 교혼이나 양인의 노비로의 投屬, 노비의 양인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양인의 노비로의 투속은 몰락한 양인농민이 군역과 공납의 부담을 피하고자한 것이었다. 양인이 노비가 되는 경우에 사노비가 되었고, 노비로서 양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공노비가 많았다. 대체로 양인의 노비로의 투속보다는 노비의 양인화가 일반적인 추세로서 점차 노비인구가 줄었다.
조선후기 도망자가 속출하여 노비추쇄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노비의 身貢과 입역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가 늘자 1801년(순조 원년)에 일부의 공노비를 제외한 공노비를 양인으로 하였다. 驛奴婢 및 각 궁방이나 관청에 직접 예속된 노비를 제외한 궁노비와 各司奴婢 그리고 관노비 가운데 납공을 하고 있던 외거노비가 해방되었다.
양반은 신분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호적제를 운영하고 양반 스스로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분을 바꾸고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換父易祖’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 시기 족보위조와 매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양반은 중앙의 관계에만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방에서 지주로서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존재하였다. 향촌의 양반들은 鄕班 혹은 土班이라 불렀다. 향반 아래에는 이름만이 양반인 존재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양인이나 노비가 양반을 모칭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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