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본문내용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