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2. 합병과 조합원 지위에 대한 판례와의 비교
2. 합병과 조합원 지위에 대한 판례와의 비교
본문내용
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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