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발명과 지식재산의 역사
◈ 최초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 파리 및 베른 협약
◈ 지식재산의 유형
◈ 최초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 파리 및 베른 협약
◈ 지식재산의 유형
본문내용
끝나고, 그 발명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표
상표는 재화나 서비스의 원천을 밝혀주는, 구별이 가능한 이름, 로고 혹은 기호를 말한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가 생산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상표는 재화나 서비스가 유통될 때 또는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 혼란을 막음으로써 상표의 소유자를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다양하지만 상업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록 및 갱신 과정을 통해 무기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허와 상표를 합쳐서 “산업재산”으로 통칭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 및 인접권
저작권은 문화적, 예술적 작품에 대해 창조자에게 주는 일련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창조자들과 이들의 상속인들은 합의된 조건하에서 그 작품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줄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작품의 창조자는 다음 사항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인쇄 간행물이나 음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복제
-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개적인 공연
-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등을 통한 방송
- 다른 언어로 번역, 혹은 소설을 극본으로 바꾸는 등 각색
저작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도, 기술 도면 등 일반적으로 비예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작품은 물론이고 그림, 음악, 시, 연극, 책, 건축물, 안무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예술적 작품에 적용된다.
인접권은 지난 50여 년간 저작권의 “주변에서” 발전해 온 권리로서 공연 속에서의 공연자의 권리, 녹음 시 사운드 레코딩 프로듀서의 권리, 방송에서 방송 담당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창조적인 작품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유통, 커뮤니케이션, 전파를 위한 재정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출판, 녹음 및 영화 등) 그러므로 창작자들이 (일시불이건 로열티 형태이건) 대가를 받고 포장, 마케팅 또는 유통 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 WIPO의 관련 조약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권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저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에서부터 사후 50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한이 70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작품을 변경하여 원작자의 명성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상표
상표는 재화나 서비스의 원천을 밝혀주는, 구별이 가능한 이름, 로고 혹은 기호를 말한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가 생산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상표는 재화나 서비스가 유통될 때 또는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 혼란을 막음으로써 상표의 소유자를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다양하지만 상업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록 및 갱신 과정을 통해 무기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허와 상표를 합쳐서 “산업재산”으로 통칭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 및 인접권
저작권은 문화적, 예술적 작품에 대해 창조자에게 주는 일련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창조자들과 이들의 상속인들은 합의된 조건하에서 그 작품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줄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작품의 창조자는 다음 사항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인쇄 간행물이나 음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복제
-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개적인 공연
-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등을 통한 방송
- 다른 언어로 번역, 혹은 소설을 극본으로 바꾸는 등 각색
저작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도, 기술 도면 등 일반적으로 비예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작품은 물론이고 그림, 음악, 시, 연극, 책, 건축물, 안무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예술적 작품에 적용된다.
인접권은 지난 50여 년간 저작권의 “주변에서” 발전해 온 권리로서 공연 속에서의 공연자의 권리, 녹음 시 사운드 레코딩 프로듀서의 권리, 방송에서 방송 담당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창조적인 작품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유통, 커뮤니케이션, 전파를 위한 재정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출판, 녹음 및 영화 등) 그러므로 창작자들이 (일시불이건 로열티 형태이건) 대가를 받고 포장, 마케팅 또는 유통 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 WIPO의 관련 조약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권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저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에서부터 사후 50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한이 70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작품을 변경하여 원작자의 명성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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