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기준
Ⅳ.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기준
Ⅳ.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본문내용
재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Ⅳ.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업무상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가 필요하다.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노동위의 인정받았을 때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한정하여 보상책임을 면한다. 이때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에 있다.
2. 산재법상 고의등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령이 정하는 사유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Ⅳ.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업무상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가 필요하다.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노동위의 인정받았을 때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한정하여 보상책임을 면한다. 이때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에 있다.
2. 산재법상 고의등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령이 정하는 사유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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