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와 취지
Ⅱ. 지급요건 (산재법 시행령 규정)
Ⅲ. 지급액
IV. 산정방법 및 지급방식
Ⅴ. 관련문제
Ⅱ. 지급요건 (산재법 시행령 규정)
Ⅲ. 지급액
IV. 산정방법 및 지급방식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에 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2. 일시보상
요양급여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 경과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근기법에서 해고금지기간의 예외로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2. 일시보상
요양급여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 경과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근기법에서 해고금지기간의 예외로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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