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Ⅱ. 부당노동행위의 사법구제
Ⅱ. 부당노동행위의 사법구제
본문내용
사용자와 사법관계에 대해 강행적 효력 가지게 된다.
2. 단교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거부시 단체교섭권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의견
단체교섭권은 권리내용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법상청구권 부적절하며 사용자 성실교섭의무 구체적 내용 확정곤란하다.
2. 단교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거부시 단체교섭권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의견
단체교섭권은 권리내용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법상청구권 부적절하며 사용자 성실교섭의무 구체적 내용 확정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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