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II.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III.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IV.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지원법 14조의 2)
V.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VI.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VII.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VIII. 실무사례
II.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III.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IV.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지원법 14조의 2)
V.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VI.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VII.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VIII. 실무사례
본문내용
에 비추어 A교감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기보다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회식에 참석한 여자교사 3명 중 2명이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의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장소 및 A교감이 이 사건 언행을 할 당시의 상황,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교감의 이 사건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005두6461)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ㅇㅇ대 조교 성희롱 사건)(95다3953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다. 학교가 원고의 성희롱의혹과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성희롱으로 파면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 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3다26044).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다. 학교가 원고의 성희롱의혹과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성희롱으로 파면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 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3다26044).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ㅇㅇ대 조교 성희롱 사건)(95다3953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다. 학교가 원고의 성희롱의혹과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성희롱으로 파면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 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3다26044).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다. 학교가 원고의 성희롱의혹과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성희롱으로 파면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 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3다2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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