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수][교사보수][교원임금][교사임금]교원보수(교사보수)의 정의,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원칙, 교원보수(교사보수)의 현황, 향후 교원보수(교사보수)의 개선 방안, 교원보수(교사보수)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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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보수][교사보수][교원임금][교사임금]교원보수(교사보수)의 정의,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원칙, 교원보수(교사보수)의 현황, 향후 교원보수(교사보수)의 개선 방안, 교원보수(교사보수)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정의

Ⅲ.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원칙

Ⅳ. 교원보수(교사보수)의 현황

Ⅴ. 향후 교원보수(교사보수)의 개선 방안
1. 교원의 보수수준
2. 교원의 보수체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34만원으로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 전체 호봉 평균으로는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이지만, 생계비가 적게 드는 24세 때는 18.1%이다가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53세 때는 8.4%로 뚝 떨어진다. 그러나 <교직수당 + 교과지도수당>을 현행 봉급의 30% 정률제로 전환하면, 전체 호봉 평균으로는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거의 없으면서도, 생계비가 적게 드는 24세 때는 10.2%이다가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53세 때는 12.8%로 보수체계가 개선된다. 따라서 현행 <교직수당 + 교과지도수당>을 교직수당으로 통합하되, 봉급의 30% 정률제로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현실화하여 담당하는 직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소득정책 차원에서 교원 보수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불투명한 수당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보수의 투명성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원 보수를 이용한 소득정책은 이것이 민간부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가를 떠나서 교원 보수 자체의 투명성을 훼손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소득정책 차원을 강조하였던 과거 교원 보수의 결정 방식은 이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이제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 이후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교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투명한 본봉에 대한 보완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수당의 불투명성이 이제는 교원 보수에 대한 원활한 ‘정보 흐름( information flow)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본봉보다도 더 비중이 큰 수당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것이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장기적 신뢰 형성에는 물론 국가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교원 보수 체계의 개혁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수당 중에서도 본봉수당의 경우 이를 모두 본봉에 포함시키는데 원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준 본봉수당의 경우는 이를 본봉에 포함시킬 경우 교원연금 지급액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정책이 교원의 호봉급을 직선형에서 곡선형으로 조절하는 정책과 병행되어 실시된다면, 교원의 연금 총액의 변화 없이 본봉수당과 준 본봉수당을 모두 본봉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호봉급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나 혹은 우리나라의 다른 부문에서도 경력에 따라 호봉의 승급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크게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교원 수당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성과, 직무, 능력, 노력,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봉수당과 준 본봉수당은 사실상 모든 교원에게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 체계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개별 교원에게 성과를 보이고, 직무에 충실하며, 능력을 제고하고, 노력을 경주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교원 보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 본봉수당을 모두 없애고 이를 전부 호봉급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이 중에서 일부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교원 개개인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원보수의 결정방식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분권화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호봉급을 결정하는 것은 유지되더라도 수당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 본봉 수당의 상당 부문을 호봉급화 한 다음, 나머지 수당들을 교원에게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각 지방 혹은 지역, 더 나아가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공무원보수업무 편람,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근·이유건(2004), 성과주의 교원보수체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그 함의
- 대한교육연합회(1985), 교원보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정화(2000),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 오연옥(2005), 교원 보수체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원광대 교육대학원
- 중앙인사위원회(2000), 공무원보수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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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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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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